<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기간

 ○ 2022년 3월 21일(월) 0시 ~ 2022년 4월 3일(일) 24시
<<경과규정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9813(2022.3.4.)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3.21.(월) 05시까지 유효   • 2022.3.21.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4.(월) 05시까지 유효>

󰊲 적용 대상_지역/시설

 ○ (대상_지역) 전국 17개 시‧도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수도권 외 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대상_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33종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33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스포츠경기(관람)장(실외)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콜센터 ▴물류센터>
 
  ※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방역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시설 추가 가능하며, 인‧허가없이 운영가능한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미등록‧무허가 시설의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적용대상 시설의 수칙 등 적용
󰊳 방역 수칙

 ○ (적용 원칙) 단계적 일상회복 기본방역수칙(붙임3)의 시설별 수칙을 적용하되, 아래 대상 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을 함께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