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기간

 ○ 2022년 3월 21일(월) 0시 ~ 2022년 4월 3일(일) 24시

󰊲 적용 대상_지역

 ○ (대상_지역) 전국 17개 시‧도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수도권 외 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방역 수칙

<<적용 원칙>   ○ (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예외) 사적 모임 인원 산정 시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미포함  <적용 예외> <아래의 경우 사적모임의 예외로서 인원 제한 없음>    ○ (동거가족 등) 동거가족 및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돌봄) 아동(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돌봄 인력   ○ (임종) 임종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❶ 사적 모임: 9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_(8명까지 가능)
  
○ 사적 모임 참석자 및 관리자‧운영자의 준수사항

< 사적 모임 >

<관리자‧운영자 수칙><참석자 수칙>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9명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