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2022. 3. 

중앙사고수습본부

<목  차><  □ 기본방역수칙의 의의 1  □ 코로나19 특성 및 위험요인 2  □ 개인 방역수칙 3  □ 시설 방역수칙 4  ○ 시설 공통 방역수칙 4  ○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5  ○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    1. 유흥시설 등 6    2. 노래(코인)연습장  8    3. 실내체육시설 9    4. 목욕장업   11    5.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내국인) 13    6. 식당·카페류(일반음식, 휴게, 제과) 15    7. 멀티방 17    8. PC방 18    9.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19   10. 파티룸 20   11. 마사지업소‧안마소 21   12. 결혼식장 22   13. 장례식장 24   14.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25>
<목  차><       15. 오락실 26   16.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27   17. 실외체육시설 28   18. 숙박시설 29   19. 키즈카페 30   20. 돌잔치 31   21. 전시회‧박람회 32   22. 이‧미용업 34   23. 국제회의‧학술행사 35   24.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36   25. 학원 등  37   26. 독서실‧스터디카페 40   27. 영화관‧공연장 41   28. 박물관‧미술관‧과학관 43   29. 도서관 44   30.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45   □ 종교시설 방역수칙 47   □ 사업장 방역수칙  49    1. 사업장 54    2. 물류센터 62    3. 콜센터 65>
<><기본방역수칙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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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방역수칙이란?)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따라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관해 관리자·종사자·이용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뜻함      * 모든 단계에 적용하여 감염 위험요인을 감소, 안전한 시설 환경조성     ※ 방역상황에 따라 강화·추가되는 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