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10판)>
     

2022. 6.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 산재예방지원과>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10판)’개정 내용>
<□  (직무교육 유예 종료) ’20.2.4. 이후 유예(과태료 면제)하였던 직무교육 이수기간을 ’22. 6. 30.자로 종료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이 ‘22. 7. 1. 이후라면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까지 직무교육을 이수*        * 예시) ’22. 6. 1.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법정 이수기간 만료일은 ’22. 9. 1.  ○  직무교육 대상자의 교육 시작일자가 ‘22. 6. 30. 이전이라면 교육 종료일자가 ’22. 7. 1. 이후라도 직무교육 유예기간 내 이수한 것으로 인정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유예 종료) ‘20. 9. 8. 이후 정기교육 대상자가 교육시간의 절반을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한 경우 나머지 교육시간의 이수 유예기간을 ‘22. 6. 30.자로 종료 □  (실시간 화상교육 기간 연장)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2조 및 제77조제2항에 따른 교육 시 집체교육을 대신하는 실시간 화상교육 실시 가능 기간을 「감염병 재난」상황 해제시까지 연장 □ (모바일교육 기간 연장)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안전보건교육(모바일교육)’ 가능 기간을 「감염병 재난」상황 해제시까지 연장 <◾ 정부는 코로나19확산에 의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20. 2. 23. 심각 단계로 격상 후 현재(’22. 6. 28.)까지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대응 중이며, 해제는 4단계 중 1단계(관심)까지 모두 해제된 상태를 지칭함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1단계(관심) → 2단계(주의) → 3단계(경계) → 4단계 (심각)]> □ (시행시기) ‘22. 7. 1.부터 별도 지침 공고 및 시달 전까지>
<1> <안전보건교육 관련 조치사항>
□ 직무교육 
 ○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종료) ’20.2.4. 이후 유예(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