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 지침은 기본 가이드라인이며, 개별 시험 주최기관은 시험의 특성과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5판)>
< >            <시험일 기준 방역조치 변경(격리의무 해제 등) 시 변동 가능>               2022. 6.    <><중앙방역대책본부ㆍ중앙사고수습본부>>
<><><><><><목   차><><><><><><>
<><><><><><><><><><><>
<  Ⅰ. 개 요  1     1. 목적  1     2. 기본방향  1  Ⅱ. 시험장 방역 기본 조치사항  2     1. 주최기관 사전 준비   2     2. 시험 당일 조치사항  5     3. 시험 종료 후 조치사항  6     4. 면접시험 조치사항  7  Ⅲ. 특별한 상황에 대한 조치사항  8      1. 특별한 상황  8      2. 격리자등 외출 허용 절차  9      3. 격리자등 방역관리 방안  10      4. 격리자등의 이동시 방역 조치  12    ▷ 붙 임 ◁     1. 코로나19 관련 수험자 유의사항 안내(예시)  13     2. 감염병 예방수칙(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14     3. 감염병 예방수칙(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15     4.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17     5. 코로나19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23     6. 법적근거 주요 내용  24     7. 시험 응시를 위한 격리대상 수험자 이동 시 주의사항  25     8. 시험목적 외출 허용 요청(예시)  27     9. 시험목적 외출 허용 시 안내사항(예시)  28>
<<Ⅰ>>< 개 요>

1. 목 적

 ○ 시험개최 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최기관에서 필요한 방역 관리 절차와 조치사항 제시

2. 기본방향

 ○ 본 지침은 시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적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 시험의 성격, 대상자, 일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