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안내서에 실린 내용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사항으로서 권고사항에 해당합니다. 상황별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해 주시고,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는 해당 지침 내용을 우선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 제 7 판 -

2023. 2. 6.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 ㅇ (생활 방역 세부수칙이란?) 코로나19의 유행 장기화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한 감염 예방 및 차단 활동이 함께 조화되도록 전개하는 생활습관과 사회구조 개선     * 코로나19 확산 시 단계조정 및 방역관리 강화 등 탄력적 대응   ㅇ (기본원리)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 생활공간 침입 차단  󰋾 생존 환경 제거  󰋾 몸 밖 배출 최소화 󰋾 전파경로 차단을 위한 수칙을 알고 실천해 공동체를 보호   ㅇ (구성) 개인, 집단, 시설 등 기본수칙과 상활별 세부수칙으로 구성     - (개인방역) 개인이 지켜야 할 5가지 중요수칙(수칙별 2~5개 행동요령)과 4가지 보조수칙(마스크, 환경소독, 고위험군, 건강생활)으로 구성     - (집단방역) 개인과 공동체가 지켜야 할 4가지 중요수칙으로 구성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다중이용시설 등의 공통 수칙 및 시설 유형별 추가수칙으로 구성     - (상황별 세부수칙) 일할 때, 식사할 때 및 모임·행사할 때 등 상황별 세부수칙으로 구성   ㅇ (활용) 개인과 공동체는 개인방역 및 집단방역 수칙 등을 참고하고, 필요시 상황 및 여건에 맞는 별도의 생활 방역 수칙 등을 마련해 일상에서 실천>
【주요 개정사항】

<목차><주요 개정사항>
<개인방역 5대 중요수칙><<【중요 수칙 메시지】  ㅇ (수칙1)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ㅇ (수칙2)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ㅇ (수칙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ㅇ (수칙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