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임원(개방감사) 추천 후보자 지원을 위한
사 실 확 인 서

  본인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임원(개방감사) 추천 후보자로 지원함에 있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 취임의 승인취소),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및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수사경력을 열람한 결과 위 각 조항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향후 개방감사 추천 후보자로서 위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후보자 자격을 포기하거나 박탈당하는 데 동의하며,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위 내용을 본인 자필로 서명합니다.

제출일자: 2025.  .  .

임원(개방감사) 추천 후보자 :               (인)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의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