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 신청대상 및 자격 
  ○ 대학 장학
    -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신청대상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전문대, 일반대, 산업대, 기술대 등
    - 자격 :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대학 장학 신청 제외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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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재학 학교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 초과자 ❖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 선발기준
  ○ 상이등급, 생활이 어려운 자, 직전학기 성적, 6‧25전몰자녀의 대학 교육지원 여부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붙임1】
 □ 2023년 지원 규모 
  ○ 장학금 지원액(학기당)
    - 대학 장학 : 90만원(본인 실납부액 범위)
 □ 추진 일정
 ○ 신청서 접수 : 취학관리지(방)청 및 우편
    - 2학기 : 2023. 9. 1.～10. 2.
    - 주소 : (35220) 대전 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월평동) 대전지방보훈청 보훈과 교육담당
 ○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 취학관리지(방)청
    - 2학기 : 2023. 10. 31.
붙임 : 1. 2023년 보훈장학금 선발우선순위 1부. 
       2. 보훈(가족)장학신청서 작성 요령 1부. 
       3. 보훈가족장학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부. 
<붙임 1><>< 2023년 보훈(가족)장학금 대상 선발 우선순위>
<구 분><대상별><신청대상><선발우선순위>
<대학 장학><국가유공자><‣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 재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