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2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문>

□ 지원개요
< 보훈(가족)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특수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신청대상 및 자격
  대학원 장학
  ○ 신청 대상: 국가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배우자‧자녀
<구   분><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등록결정><· 국가유공자 본인 (생활수준조사 대상자*아래) ※ 참전유공자 해당 없음 · 전몰·순직군경‧순직공무원‧4‧19혁명사망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   순직자의 배우자 · 지원공상군경‧공무원 본인, 지원순직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본인, 재해사망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본인 · 5·18민주운동부상자 본인, 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부상자 본인, 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단,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5년 입학일 기준 1989.1.1.이후 출생자)>
<생활수준조사 대상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12.7.1.이후 등록된 상이등급 7급 전상‧공상‧재해부상군경의 자녀    (단,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5년 입학일 기준 1989.1.1.이후 출생자) · 신    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처리기한: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도 대학원장학 신청 가능     단, 생활수준조사 결과 교육지원 비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미지원 >

  ○ 신청 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 대학원 장학 신청 제외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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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 첫 학기 신입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