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제교육원 제2023-133호

<2023년 제2회 국립국제교육원 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 공고>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8월 29일
국립국제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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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직급><인원><채용기간><근무 예정부서>
<한국어능력시험 전산개발 분야><전산주사(일반임기제)><1명><채용일로부터 2년><한국어능력시험센터 (경기도 성남시)>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 임기제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주요 업무>
<한국어능력시험 전산개발 분야  일반임기제 (6호, 전산)><◦ 한국어능력시험(TOPIK) IBT 시스템 구축 추진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운영시스템 고도화>
  ※ 임기제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 가능(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

<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9228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3151호) 및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3657호)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652호) 제17조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63호)

 ◦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 규정 제10조(정원) 및 제15조(임용시험)

< 4.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 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