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3 - 3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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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청년보좌역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보좌역 전문임기제 다급 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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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 2. 채용 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 분야><임용예정직급><선발 예정 인원><근무예정부서 (근무지)><임용기간>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보좌역><전문임기제 다급><1명><농림축산식품부 (세종시)><임용일부터 1년>  
※ 임기는 1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최장 3년까지 연장가능
< 3. 주요 업무>
<채용 분야><담당 업무>
<청년보좌역><• 농림축산식품부 2030자문단 구성 및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에 대한 청년의 인식과 요구 전달 및 의견수렴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에 대한 청년 참여 촉진 • 부처별 청년보좌역 간 업무 협조 • 기타 청년정책 관련 기관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검토 등>
※ 채용 후 사무분장에 따라 일부 업무 변경 가능
< 4. 응시 자격(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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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