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제교육원 제2024-26호

<2024년 국립국제교육원 한시임기제 경력경쟁채용 변경 공고>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2월 8일
국립국제교육원장

---------------------------------------------------------------
<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직급><인원><채용기간><근무 예정부서>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분야><한시임기제 6호 (주 35시간 근무)><1명><채용일 ∼`24.12.31.><한국어능력시험센터 (경기도 성남시)>

<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예정분야><주요 업무>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분야><◦ 한국어능력시험(TOPIK) 말하기 평가 채점본부 운영 ◦ 말하기 평가 채점자 양성 워크숍 운영 ◦ TOPIK 인력풀 관리 체계 구축 주관 ◦ 한국어능력시험(TOPIK) 문제은행 운영 지원 ◦ 한국어능력시험 정책연구 지원 등>

<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9341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4053호) 및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3910호)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076호) 제17조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75호)

 ◦ 국립국제교육원 기본운영 규정 제10조(정원) 및 제15조(임용시험)

< 4.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 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