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고 제2024-125호
<법제처 대변인실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 대체) 채용 재공고>
 법제처 대변인실에서는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 대체)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4년 6월 18일
법   제   처   장

< 1. 모집직종 및 인원>
<근무부서><직종><채용예정인원><담 당 업 무>
<법제처 대변인실><기간제근로자><1명><· 법제처 행사 사진·영상 촬영·편집 및 관리 · 언론 기사 모니터링 및 스크랩 · 기타 홍보 관련 업무 및 서무 지원 · 그 밖에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

< 2. 채용 개요>
□ 지원자격
 가.「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다.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또는 병역의무가 면제된 사람
 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근무 가능한 사람
 ☞ 위 각 항목(가항 ~ 라항)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 지원자격은 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적격 여부 판단

□ 우대요건
 ❍ 직무 관련분야(사진촬영, 행정업무, 서무, 사무보조 등) 경력자
 ❍ 사진촬영·사무능력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사진기능사, GTQ 1∼2급 등 사진촬영·편집 관련 자격증,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이상,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ITQ정보기술자격, MOS자격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조의7에 따른 가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행정규칙 -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참고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연, 월, 일), 직위(직급), 담당업무, 발급 확인자(연락처 포함)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서류의 내용이 불명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