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국해양대학교 공고 제2024 - 108호
<<2024년 제3회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2024년 제3회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6월  24일 국립한국해양대학교총장>

<1><임용예정인원 (3개 직위, 총 5명)>
<지원코드><임용예정직급><채용직류><선발예정인원><채용기간><근무예정부서(근무지)>
<해양수산8A><해양수산서기><선박항해><1명><정년적용><실습선 또는  해기교육지원행정부서>
<해양수산9A><해양수산서기보><선박기관><2명><정년적용><해기교육지원행정부서  또는 실습선>
<해양수산9B><해양수산서기보><선박기관><2명><정년적용><실습선 또는  해기교육지원행정부서>
 ※ 하나의 직급에만 지원 가능(다른 직급에 중복 지원불가)

<2><임용예정직무>
<지원코드><임용예정직급><담당 업무>
<해양수산8><해양수산서기 (선박항해)><◦실습선 승무원(항해사 또는 항통사) 및 해기교육지원 행정업무 등>
<해양수산9A><해양수산서기보 (선박기관)><◦해기교육지원 행정업무 및 실습선 승무원(기관사)  >
<해양수산9B><해양수산서기보 (선박기관)><◦실습선 승무원(기관부원) 및 해기교육지원 행정업무>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
「공무원임용시험령」,「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4><응시 자격 >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