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고 제2024-88호
<<해양경찰청 임기제 공무원 채용 (재)공고> 해양경찰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해양경찰청 일반임기제 및 한시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8월 9일 해양경찰청장>
<1><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지원코드><임용예정직급><선발예정인원><채용기간><근무예정부서(근무지)>
<통계><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7호)><1><임용일∼’24.12.31><해양경찰청 빅데이터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불가)

<2><임용예정직무>
<지원코드><채용분야><임용예정직급><담당 업무>
<통계><통계><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7호)><◦ 해양경찰 통계 관리 로드맵 마련 ◦ 해양경찰 통계 종합간행물 발간 ◦ 국가승인통계(통계 콘텐츠) 발굴, 통계관리 규정 제정·운영 및 통계 역량  강화 활동>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4><응시 자격 >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18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