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위원회 제2025 - 02호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전문직 채용 공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에서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능력 있는 인재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6일

한 강 수 계 관 리 위 원 회

1. 채용인원 및 계약기간 등

<구분><전문직 라급>
<분야><오염총량>
<근무부서><원주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채용인원><1명>
<계약기간><채용일로부터 1년 ※ 계약기간 연장 가능>
<담당업무>< ○ 수질오염총량개발 사업 관련 업무지원   - 시행계획 협의, 이행평가(추진실적) 검토·조치   - 지역개발사업 부하량 할당 협의 및 지역 현안 대응   - 사후관리, 할당시설 지도·점검 및 초과 여부 확인 등  ○ 사무국 사무분장에 따른 업무 등>

2. 응시자격

  ○ 기본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의 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20세 이상(2006.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바로 근무 가능한 자(임용유예 불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