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025년 제2차 청주시정연구원 직원(연구직) 채용 공고>

청주시정연구원 공고 제 2025 - 4호

<2025년 제2차 청주시정연구원 직원(연구직) 채용 공고>

   청주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개발 싱크탱크인 청주시정연구원이 다음과 같이 직원 채용계획을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  2.  28.
청 주 시 정 연 구 원 장

<󰋎 채용분야 및 인원 >
<직종><인원><분야><세부전공 분야><채용직위>
<연구직><1명><재정·부동산><금융인프라, 지방재정, 원가산정, 재무성 및 타당성 분석, 부동산금융정책 등><전    문 연구위원>
※ 최초 임용기간 중 일정기간을 시보(전문연구위원)로 임용하며, 채용분야별 직무 설명 붙임 자료를 필히 참조 바람. 

<󰋏 응시자격 >
  가. 자격요건
<직종><채용직위><자격요건>
<연구직><전    문 연구위원><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상기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공통사항
<1.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사람  2. 응시연령: 18세 이상 59세 미만     ※ 연구원 인사관리 규정에 의하여 근무연령(정년)은 60세로 함 3. 거주지 제한없음>

  다. 결격사유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연구원의 징계에 따라 면직조치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 >
<><「청주시정연구원 인사관리 규정」제21조><>
<><>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연구원의 징계에 따라 면직조치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