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국해양대학교 공고 제2025 - 64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사무국장 (별정직 3급 상당)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사무국장(별정직 3급 상당)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여 시행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3월  26일 국립한국해양대학교총장>

<1><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임용직위><임용예정직급><선발예정인원><채용기간><근무예정부서(근무지)>
<사무국장><별정직 3급 상당><1명><1년*><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사무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 ｢국립학교 설치령｣ 제10조 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총장 임기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임용 당시 총장의 임기 만료와 함께 면직되거나 후임 총장 임명시까지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별정직 사무국장 임기관련 참고(예시)  “붙임1” 참조
<2><임용예정직무>
<임용직위><임용예정직급><담당 업무(국립학교 설치령 별표7)>
<사무국장><별정직 3급 상당><◦ 보안, 관인, 직원인사, 급여 문서관리 ◦ 법무, 자체감사,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 회계 및 결산 ◦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각종공사 및 시설관리 ◦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원 관리, 비상기획 ◦ 국립대학 운영 혁신 지원 보좌  ◦ 그 밖에 총장이 정하는 사항 등>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3) 참조
<3><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4><응시 자격 >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2” 참조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