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제교육원 공고 제2025 - 74호
<<국립국제교육원 공무원[임기제] 채용 공고>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5월  22일 국립국제교육원장>

<1><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임용예정직급><선발예정인원><채용기간><근무예정부서(근무지)>
<행정주사(6호) (일반임기제)><1명><채용일∼1년><국립국제교육원 (성남시 분당구)>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임용예정직급><담당 업무>
<한국어 능력시험 평가><행정주사 (일반임기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IBT 채점 계획 수립·운영 ◦ 한국어능력시험(TOPIK) IBT 문항분석 및 평가자료 통계 분석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연계화·동등화 수행 관리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자동채점 기반 구축 ◦ 채점 관련 워크숍 계획 수립 및 운영>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4><응시 자격 >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