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국해양대학교 공고 제2025-103호
<<2025년 제2회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2025년 제2회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6월  18일 국립한국해양대학교총장>

<1><임용예정인원 (3개 직급, 총 4명)>
<지원코드><임용예정직급><채용직류><선발예정인원><채용기간><근무예정부서(근무지)>
<해양수산8A><해양수산서기><선박항해><1명><정년적용><실습선 또는  해기교육지원행정부서>
<해양수산9A><해양수산서기보><2명>
<해양수산9B><해양수산서기보><1명>
<2><임용예정직무>
<지원코드><임용예정직급><담당 업무>
<해양수산8A><해양수산서기><◦ 실습선 승무원(항해사) 및 해기교육지원 행정업무 등>
<해양수산9A><해양수산서기보><◦ 실습선 승무원(항해사) 및 해기교육지원 행정업무 등>
<해양수산9B><해양수산서기보><◦ 실습선 승무원(갑판부원) 및 해기교육지원 행정업무 등>
<3><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응시 자격 >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