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정비창 공고 제2025 – 010 호
<<해양경찰정비창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2차 재공고>  해양경찰정비창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8월  8일 해양경찰정비창장>
<1><임용예정인원 (2개 직위, 총 2명)>
<지원코드><임용예정직급><선발예정인원><채용기간><근무예정부서(근무지)>
<전산B><전산서기보(데이터)><1명(장애인)><정년 적용><전남 목포시>
<전기E><공업서기보(전기)><1명(장애인)><정년 적용><전남 목포시>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시 불합격 처리)
※ 합격자는 향후 인사운영 규칙 의거 부산·목포 순환근무 가능
<2><임용예정직무><지원코드><채용분야><임용예정직급><담당 업무>
<전산B><함정수리·정비 업무 등><전산서기보(데이터)><○ IoT, 데이터기반 분석 및 관리 업무 등>
<전기E><함정수리·정비 업무 등><공업서기보(전기)><○ 경비함정 전기기기, 발전 장비 수리 및 행정업무 등>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통합인사지침
<4><응시 자격 >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최종시험(면접) 시행 예정일 기준)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