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교육대학교 공고 제 2025 – 151호
<<2025년 제2회 진주교육대학교 국가공무원(공업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진주교육대학교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9월  15일 진주교육대학교 총장>

<1><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임용예정직급><선발예정인원><채용기간><근무예정부서(근무지)>
<공업서기보><1명><정년 적용><진주교육대학교 총무처 (진주시)>

<2><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임용예정직급><담당 업무>
<공업 (기계)><공업서기보><ㅇ 기계·소방(기계)공사 설계, 감독 및 하자검사 ㅇ 기계·소방(기계)·위생설비 유지관리 ㅇ 에너지 및 승강기 관리 ㅇ 냉·난방설비, 가스 설비 관리 ㅇ 국유재산관리>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기계설비법 및 동법 시행령

<4><응시 자격 >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