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4-1440호

2024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도내 대학생, 대학원생, 미취업 졸업·수료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7. 1.
경 기 도 지 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공고일 기준 1년 이상(2023. 7. 1. 이전 ~ 2024. 7. 1.)계속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한 국내 대학(원) 재학·휴학생, 미취업 졸업·수료생* 
   *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14.7.1.이후), 또는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20.7.1.이후)까지 지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학습자(학점은행제 학습자)는 해당되지 않음
 
 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현재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생활비)의 2024년 상반기(1월 ~ 6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 금액만큼 각 대출계좌별 원리금에서 상환
   ※ 타 기관·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면제된 이자 금액은 지원 안 됨
   ※ 지원금 입금(원리금 잔액 차감) 전에 전액 상환 시 이자 지원 안 됨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7. 1.(월) 10:00 ~ 2024. 8. 16.(금) 18:00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 제출서류
  - 공고일(2024.7.1.) 이후 발급된 서류로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돼야 함
    ※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는 공고일 전에 발급된 서류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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