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1. 2026학년도 학업보조장학금 지급 기준(안) 보고

[2026학년도 학업보조장학금 지급 기준(안)]
  1. 지급대상 : 장학금 수혜자 중 경제적사정이 곤란한 저소득분위에 해당하는 자.
  2. 장학금액 : 100,000원 감면 
  3. 지급기준 : 
    ▫ 월평균소득별 건강보험료 기준에 의거 5분위(188,493원)이하에 해당되는
        재학생(신·편입생 및 재입학생 포함)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 월평균소득별 건강보험료 기준표                              
                                                                            (단위: 원)
<구 분><월평균소득><연소득환산액><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학업보조 장학금><비  고>
<1분위><1,444,032><17,328,384><51,191><100,000><저소득층 기준>
<2분위><2,747,867><32,974,404><97,412><100,000><저소득층 기준>
<3분위><3,693,185><44,318,220><130,923><100,000><저소득층 기준>
<4분위><4,531,746><54,380,952><160,650><100,000><저소득층 기준>
<5분위><5,317,144><63,805,728><188,493><100,000><저소득층 기준>
   ※ 월평균소득별 건강보험료 기준표 작성 참조
    1. 가계동향조사 : 가구당 월평균 분위 경계값 및 적자가구 비율 통계표(2인이상, 가구기준) 자료중
       2025년 2/4분기의 10분위별평균소득 참고
      (출처 : 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가계동향조사:가구당 월평균 분위경계값 및 적자가구비율)
    2. 1분위~5분위까지의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를 산출하여 학업보조장학금 지급대상자 기준 산정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산출 = 월평균소득 X 3.5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