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양식 임의 변경/삭제 불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 파란색 글씨는 작성 참고 자료이므로, 삭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항목은 필수 기재 항목으로, 미기재 시 추후 대학심사 시 감점사항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성명><><소속대학/학과>< 예) ㅇㅇ대학, ㅇㅇ학과><학번><><지원유형>< □ 취업지원형 □ 창업지원형><연락처><><본 장학금 기수혜여부>< □ Y   □ N><(기수혜 Y일 경우)  수혜당시 소속대학/학기>< 예) ㅇㅇ대학, ‘21-1학기, ’22-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 기존 수혜 여부><↳ 편입, 재입학 등으로 인하여 과거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을 수혜받은 경우, 당시의 소속대학과 학기 기재 필수>
<취·창업 예정분야><취업지원형의 경우 취업희망 분야, 창업지원형의 경우 기본적인 창업계획을 간략히 작성 (※의무재직이 인정되는 취·창업 분야인지 신청자 스스로 사전 확인 필수)>
<주요사항 동의서  ※ 상세내용은 장학금 신청 시 동의한 『장학금 수혜약정서』 전문 확인 필수 ><1>< 본 장학사업 취지에 따라 졸업 후 의무종사 인정 기업에 재직하여야 함을 확인하였으며, 의무종사 인정 제외 기업에 재직하거나, 의무종사 유예 기간을 초과할 때까지 의무종사 미완료 또는 이행을 포기한 경우 반환 사유에 해당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동의합니다 (미동의 시 지원불가)><2>< 본 장학사업 참여기간* 내 직접일자리사업은 중복참여가 불가함이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참여기간: 지원학기 전체 및 의무종사종료일><3>< 제적·자퇴 등의 경우 재입학 등의 여부와 무관하게 의무종사가 불가하므로 기수혜학기 전체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사용계획①><사용항목><강의수강, 시험 응시료, 컨설팅 비용, 창업자금 등의 용도를 상세히 작성 (※본 칸이 부족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