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주요 개정 내용>
< 교원양성연수과 >
□ 개정 배경
 ◦ 2024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주요 내용 및 변경사항 안내를 통해 교원양성기관 교원자격검정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 ’24년 주요 개정 내용
 ① 「교원자격검정령」 개정(’24.1.23.) 사항 반영 
 ◦ (대학 소속 교원양성위원회)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재학생 의견 미리 청취, △위원 중 외부인사 위촉 시 해당 학교 졸업생 우선 위촉, △외부인사 요건 완화(교육공무원 근무 경력, 15년→3년) 
 ◦ (교육경력)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경우와 같이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교육경력을 인정
 ◦ (교원자격증 취소) 용어 변경(교원자격증의 박탈 → 교원자격증의 취소), 교원자격증 취소 처분 신청 절차 포함 
 ②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개정(’23.3.29) 사항 등 
 ◦ (디지털 교육) ’24학년도 입학자는 교직소양 4과목 6학점(디지털교육 1~2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교직과목 개설․운영 안내
     ※ 2023학년도 입학자, 교원양성과정별 운영 여건 및 준비도 등을 고려하여 운영 가능
 ◦ (교과교육영역/교직과목) 교과교육영역 및 교직과목 교수요목에 디지털 교육 관련 내용 포함
 ③ 교육실습 영역 
 ◦ (교육실습 방식) 간접방식으로 이수 가능한 경우(천재지변, 감염병 등) 안내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교육을 제외한 사항(이론교육) 온라인 교육 실시 가능 안내
 ◦ (성인지 교육) 교원양성과정 이수하는 동안 학적 변동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 부득이한 경우 학기당 1회 이수 및 온‧오프라인 운영 가능 안내
 ④  마약 중독 검사
 ◦ (마약 중독 검사) “TBPE” →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마약검사 서류 유효기간 변경* 안내
     *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 → (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경우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