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가이드라인으로써 해당 사업장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되, 본 지침보다 엄격한 방역 당국의 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따릅니다. 본 지침은 감염병 발생 동향 등에 따라 지속 개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15판)

2023. 2. 21.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보건기준과>



<><목 차><>

Ⅰ. 코로나19 대응지침의 목적 및 기본방향 1
  1. 코로나19 개요 1
  2. 목적 3
  3. 기본방향 3

Ⅱ. 코로나19 사업장 조치사항  4
  1. 사업장 특성에 맞는 예방체계 마련 4
  2. 증상이 있는 종사자의 복무관리 5
  3. 확진자의 회복 후 업무복귀 관리 5
  4. 작업장·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6
  5. 소독 및 위생･청결 등 6
  6. 회의·교육 및 출장 관리 7

Ⅲ.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9
  1. 유연근무제 활용 9
  2. 휴가 및 휴업 관리 9
  3. 가족돌봄 휴가 10
  4. 백신 접종자 휴가 관리 10

Ⅳ. 코로나19 관련 Q&A 12

<><참고 자료><>
<참고자료는 지침 배포일 기준 자료이며, 개정된 지침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1.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 19
2. 업무연속성계획(BCP) 작성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32
3. 코로나19 관련 활용 가능한 노동자·사업주 지원(고용노동부) 54
4.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체계 60
5. 자가격리자 운영방안(중앙방역대책본부) 61
6. 휴가 및 휴업 관리 관련 참고 법령 65
7. 콜센터 안내 66
8. 마스크 착용 관련 방역지침 안내 67
9. 슬기로운 환기수칙 포스터 70
1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3-5판)(중앙방역대책본부) 71
11.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시행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 81
12.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