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기업의 요구와 학생의 미래를 반영하는**출석인정신청서(공결)은 아래 사유로 결석한 경우에만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 하루정도 통원 치료 받은 것은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제출 해도 공결 처리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취업계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가 제출 가능한 학생(즉, 8학기이상이며 이번학기 학점충족 시 졸업이 가능한 학생)의 경우에만 취업계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는 취업계 제출 불가합니다.
가. 출석인정 사유 및 인정기간 * 학칙 시행세칙 별표6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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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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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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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원 또는 장기 치료 등으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
5주 이내 입원 또는 치료 기간 |
▪입원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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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징병검사 |
검사일 |
▪징병검사 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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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예비군훈련 |
훈련기간 |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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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
해당기간 |
▪정부기관 초청 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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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학교 교내·외 중요행사 또는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참여 |
해당기간 |
▪총장 승인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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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
본인 : 20일 배우자 : 5일 |
▪출산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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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본인 결혼 |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
▪혼인증명서 및 청접장 등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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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취업(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
해당기간 |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인정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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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본교 인정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참여 -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 교육시간 450시간 이상 - 계절학기는 해당 없음 |
해당기간 |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인정원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졸업예정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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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으로 격리된 경우 |
격리기간 |
▪입원 또는 격리증명서 |
나. 제출기한
1) 위의 사유 발생 전 또는 발생 직후 제출
2) 단, 취업 및 취업연계형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경우 : 개강 후 13주차인 5. 26.(화)부터 제출하며, 5. 26.(화) 발급 서류부터 인정 ※ 학기 중 취업상태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