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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MOKWON UNIVERSITY목원대학교


경계를 넘어 세계로, 함께 성장하는 열린대학

MOKWON UNIVERSITY

휴학

일반휴학이란?

가정사정, 질병, 육아, 기타 부득이한 사유

신청기간

1학기 신청기간 : 2월 경 / 2학기 신청기간 : 8월 경

등록금

  • 등록금 납부 후, 개강 후 7주 이내 - 다음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
  • 등록금 납부 후, 개강 후 7주 초과 - 자퇴자와 같이 반환금을 산정하여 등록금을 반환한다.
    (단, 군입대 및 질병, 육아휴학자는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이 대체된다.)
  • 장학금 수혜자가 휴학을 할 경우 반드시 등록을 하고 휴학하여 함. (미등록시 장학금 소멸)

유의사항

  • 학기단위로 신청, 재학기간중 3년 초과할 수 없음.(단, 질병, 육아 및 창업으로 인한 휴학은 1년 추가)
  • 1학년 1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음.(단, 입대휴학, 질병휴학만 가능)
  • 휴학기간 만료 후 미복학시에는 제적 처리됨.
  • 일반휴학 취소는 휴학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수업일수 1/3선전까지 해당) 휴학 취소원을 학사지원과에 신청하여야함.(본인, 부모도장 날인)
  • 휴학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복학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복학을 하여야함.
입대휴학이란?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

신청기간

입영통지서 수령 후, 입영일 기준 최대 한달 전, 최소 일주일 전에 입영통지서를 학사지원과로 제출

제출서류

입영통지서

신청방법

입영통지서 지참 후 학사지원과로 직접 제출(팩스 제출 가능)

11주 이후 입대휴학하는 경우 입영통지서와 개별평가신청서 제출

직접방문이 어려울 경우 FAX(042.829-7975)로 접수 후 확인전화(입대휴학은 일반휴학 횟수에 포함 안됨)

등록금

  • 중간고사 종료일 이전에 입대하는 경우에는 제대 후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
  • 11주 이후 입대하는 경우에는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기말고사 개별평가를 받아 그 학기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고, 개별평가를 받지 않고 휴학하는 경우에는 다음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가 된다.
  • 장학금수혜자가 휴학을 할 경우 반드시 등록을 하고 휴학하여 함 (미등록시 장학금 소멸)

유의사항

  • 일반휴학 중 군입대 할 경우 일반휴학에서 입대휴학으로 변경해야 함. (일반휴학 후 동일 학기에 입대휴학을 하는 경우 앞서 신청한 일반 휴학은 휴학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입대휴학자가 귀향, 입영연기, 입영취소 되었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근거서류 (귀가증명서, 귀향증 사본 등)를 첨부하여 학사지원과에서 입대휴학을 취소 하여야함.
    (미제출시 학적 변동에 따라 제적처리 될수 있음. 본인, 보호자도장 첨부)
  • 입대휴학기간(군 복무만료)이 만료되면 전역증 지참하여 학사지원과에서 복학을 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