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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경영학부 경영전공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기업의 요구와 학생의 미래를 반영하는
『실무 전문가형 경영인재』 양성

공지/안내

2024-1학기 출석인정신청서 안내

작성자 전** 작성일 2024.03.12 조회수480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로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소속 학과(부)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및 백신접종 출석 인정

 

공결사유

공결기간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확진

격리(치료)

기간

① 출석인정신청서

② 양성확인서

인정 사유 : 나)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간

백신접종

접종일(1일)

①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해당 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 후에 승인 확인

 

접종 후 1일까지(다음날)

진단서(진료확인서, 소견서)

*이상반응 발생 시에만 가능

ㅇ 백신접종 :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해당 과목 담당 교수에 미리 상의 후 증빙서류 제출

ㅇ 백신접종 다음날 : 이상반응(접종부위 통증, 발적, 발열, 근육통, 알레르기 반응 등) 발생 시에만 가능

ㅇ 해당 공결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정책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기한 및 방법

ㅇ 제출 기한 : 해당 사항의 발생 전 또는 발생 직후 제출
* 늦게 제출할 시 출석 인정이 불가할 수 있음

ㅇ 제출 방법

 

구분

제출서류

제출처

학생

출석인정신청서(종합정보시스템) + 증빙서류

소속 학과(부) 사무실

학과(부)

공문(해당 학생의 출석인정신청서 + 증빙서류 수합)

학사지원과

 

 

 

❏ 출석 인정사유 및 인정기간 (학칙 시행세칙 제38조 제4항 관련)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나. 입원 또는 장기 치료 등으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5주 이내 입원 또는 치료 기간

*입원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

다. 징병검사

검사일

*징병검사 통지서

라.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마.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해당기간

*정부기관 초청공문

바. 학교 교내·외 중요행사 또는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참여

해당기간

*총장 승인 관련 서류

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본인 : 20일

배우자 : 5일

*출산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아. 본인 결혼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혼인증명서 및 청접장 등 증빙서류

자. 취업(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해당기간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차. 본교 인정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참여

-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 교육시간 450시간 이상

- 계절학기는 해당 없음

해당기간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출석인정신청서 작성 및 확인 방법(종합정보시스템)

 

구분

방법(경로)

작성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 → 신규 클릭 → 담당부서 및 학과 지정 → 인정사유 선택 → 저장 → 아래 추가 클릭 → 해당 날짜 지정 → 저장 → 인쇄

확인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

교수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내역조회

ㅇ 여러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 한 과목의 해당 날짜 선택, 저장한 후 → 다시 추가를 눌러 다른 과목의 날짜 선택, 저장

 

❏ 유의사항

ㅇ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학생자치기구 행사(MT, 체육대회 등)는 공결 승인이 불가합니다.

ㅇ 채플(비대면수업 14분반) 및 가상강좌는 출석 인정이 불가합니다.

ㅇ 출석인정신청서는 승인처리 이후 자동으로 출석의 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공결조회에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신 후 해당 교과목 교수님께 출석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 및 취업연계형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필독!)

 

공결사유

증빙서류

취업

① 출석인정신청서 (종합정보시스템)

②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인정원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④ 재직증명서

⑤ 졸업예정증명서

취업연계형

① 출석인정신청서 (종합정보시스템)

②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인정원

③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④ 졸업예정증명서

ㅇ 졸업 직전 학기에 한해 1번만 인정 가능

ㅇ 출석만 인정되기 때문에 과제, 중간·기말고사 등 성적처리는 해당 과목 담당 교수와 반드시 논의하여야 함

ㅇ 채플(비대면 14분반) 및 가상강좌는 출석 인정 불가함

ㅇ 증빙서류 : 개강 후 13주차인 5월 31일부터 학과(부) 사무실로 제출
* 모든 증빙서류의 발급일 : 5월 31일 이후로 발급하여 제출

ㅇ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재직증명서,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이수예정증명서는 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제출

ㅇ 취업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취득일 기준으로 출석 인정되므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취득일자와 출석인정신청서 날짜(인정기간) 동일하게 작성

* 인정 가능한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취득일 5월 31일 = 출석인정신청서 인정기간 5월 31일~
* 인정 불가한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취득일 5월 31일 ≠ 출석인정신청서 인정기간 5월 21일~

 

※ 유의 사항

 

※ 건강보험 취득날짜 이전은 출석 인정이 안됩니다.

※ 출석인정신청서 날짜와 출석인정원의 날짜를 동일하게 작성해주세요.

※ 오로지 출석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과제, 중간고사·기말고사 등 성적처리는 해당 과목 담당 교수님과 반드시 논의하여야 합니다.

※ 졸업 직전 학기에 한해 1번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 채플(비대면수업 14분반), 가상강좌는 출석인정이 불가합니다.

※ 취업 및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참여의 경우에는 건강보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재직증명서,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이수예정 증명서는 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