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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경찰법학과


DIVISION OF POLICE LAW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경찰법학과

공지사항

2023-하계 국내계절제인턴십 신청 안내

작성자 백** 작성일 2023.04.28 조회수246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2023-하계 국내계절제인턴십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과(부)에서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장실습 프로그램

 

국내 계절제 인턴십(교과)

과목명

국내계절제인턴십

대상

재학생(3학기 이상인 자)

실습기간

2023.06.20.~2023.07.17.

(계절학기 시작일로부터 4주)

*실습시작일 변경 불가

실습내용

· 1일 8시간 (주 40시간) 실습

기업 

요건

・산재보험 가입 필수

・실습지원비 기업 지급 필수 (최저임금(월환산액 기준)의 75% 이상 지급)

* 산재보험 미가입 및 실습지원비 미지급 시 실습 불가

 

학점

인정

범위

*계절학기 과목 신청 필수 (국내계절제인턴십)

・4주 이상 3학점

・졸업학점에 포함하며, 평점화하지 않음(P/F)

・중도포기시 학점 불인정

제외

대상

・휴학생, 직전 학년도에 학사경고 받은 자

・유치원, 사회복지사 등 국가 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한 현장실습

・1일 8시간미만의 현장실습 혹은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에 현장실습

 

  2. 신청방법

  -2023.05.26.(금) 17:00까지 그룹웨어 제출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첨부)

 

순번

책임교수

학번

성명

실습업체 

실습기간

 

 

 

 

 

 

    ※공문 예시

 

 

  3. 주의사항

  - 학과 : ‘국내계절제인턴십’ 과목 개설 및 학생 수강신청 지도

  - 학생 :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맞춰 ‘국내계절제인턴십’ 과목 수강신청

              (미신청시 인턴십 진행 불가)

  - 교과만 진행 가능 (비교과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