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SION OF POLICE LAW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경찰법학과인권센터 양성평등상담소에서는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본교 재학생 대상으로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교육은 연 1회, 각 1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꼭 수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교육내용: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나. 교육대상: 본교 전체 재학생
다. 교육방법: 교내 사이버캠퍼스 내 LMS 활용(동영상 수강 및 만족도 조사)
※ 사이버캠퍼스 '2026학년도 재학생 폭력예방교육'에 없는 학생은 따로 연락 바랍니다.
라. 수강기간: 2026. 6. 19.(금)까지
마. 문의: 8193(방연지 조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