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SION OF POLICE LAW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경찰법학과가. 제출기한 : 2026. 6. 5.(금)까지
나. 제출서류 ※ 모든 서류: 5월 26일(개강 13주차)부터 발급하여 제출 (발급일자 5월 26일~)
다. 유의사항
전체(취업 및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학기)에 한해 1회만 인정함
배재대 공유교과목 등 일부 과목의 경우 출석 인정이 불가할 수 있으며,채플(14분반) 및 가상강좌(성공취업마스터 포함), 졸업과목은 인정 불가함
출석인정 외 성적처리 등은 해당과목 담당교수와 반드시 논의된 상태여야 함
[나. 제출서류]에서 [취업-③,④]와 [취업연계형-③]은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로 제출해야 함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대체 불가하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해야 함
각 학과(부)에서는 안내된 제출서류가 누락 없이 정확히 구비되었는지 확인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