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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경찰법학과


DIVISION OF POLICE LAW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경찰법학과

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백** 작성일 2023.03.07 조회수235

*코로나 19 백신접종으로 인하여 등교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결사유

공결 기간

증빙 서류

제출 방법

자가격리

격리 기간

본인 질병관리청 또는

관련기관 통보 문자 등

인정 사유 : 나)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

치료

치료 기간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백신접종

접종일 포함 연속 2일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해당 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 후에 승인 확인

 

3.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 및 취업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석인정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결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교원 및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나. 제출방법

    1) 학생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클릭 → 공결관리 →

       신규 클릭 → 담당부서 및 학과를 눌러 해당학과 지정 → 인정사유 선택 → 저장

       → 추가 클릭 → 해당 날짜 지정 → 저장 → 인쇄

  다. 제출기한

    1) 인정사유 가) ~ 사) : 해당사항 발생 전 혹은 발생 직후 제출

    2) 인정사유 아,자) : 개강 후 13~14주 제출 (증빙서류는 13주차 발급일자로 제출)-> 학과에서 서류 제출하라고 공지할때 제출하면 됩니다.

  라. 유의사항

    1) 인정사유 아,자)의 경우 과제, 중간/기말고사 등 성적처리는 학생 본인이 강의 담당교수와 반드시!

      논의하여야 하며, 졸업 직전학기에 한해 취업계 인정 가능 (학기 초에 담당교수와 미리 논의하셔야 합니다.)

    2) 인정사유 아) 취업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날짜 기준으로 출석 인정 가능

      (취득날짜와 출석인정신청서 날짜 동일하게 작성, 이전 날짜는 인정 X)

     예시 : 건강보험 취득날짜 3월2일 = 출석인정신청서 인정기간 3월2일로 작성되어있어야함.

    2)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기재되어 있지 않도록 삭제 후 제출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나) 입원 또는 장기 치료 등으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5주 이내 입원 및 치료기간

입원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

다) 징병검사

검사일

징병검사 통지서

라)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마)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해당기간

정부기관 초청공문

바) 학교 교내·외 중요행사 또는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참여

해당기간

총장 승인 관련 서류

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본인 : 20일

배우자 : 5일

출산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아) 취업(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해당기간

취업자(취업연계형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자) 본교 인정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참여

 -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 교육시간 450시간 이상

 - 계절학기는 해당 없음

해당기간  

취업자(취업연계형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졸업예정증명서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최종제출)

    3) 인정사유 바)의 경우, 학생자치기구 행사는 공결승인 불가(MT, 체육대회 등)

 

  

  마. (학생) 출석인정 승인 여부 확인 : 그룹웨어 →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실시간 진행내용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