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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경찰법학과


DIVISION OF POLICE LAW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는 경찰법학과

공지사항

2025전기 희망졸업 신청서 제출

작성자 이** 작성일 2025.12.02 조회수19

제출기간 : 기말고사 종료일까지

 

 

■ 희망졸업 신청시 유의사항

  1. 희망졸업시 단과대학명 및 복수전공명(복수전공자) 변경 불가(현재기준으로 적용)

  2. 희망졸업 가능학과의 교직이수자는 교직승인학과 여부 확인 후 신청

  3. 졸업이 불가능한 학생(계절학기 성적 포함), 학위취득 유예신청자 및 희망졸업 불가학과의 경우 신청서에 "현재학과"만 선택 및 제출(예.신학대학,사범대학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