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선도하는 부동산·금융·보험의 전문인력 양성의 산실!
부동산금융보험학과, REFIC
□ 반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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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사유 발생일  | 
			
			 2023-1학기 기준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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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2023.03.01.(수)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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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 개시일에서 30일까지  | 
			
			 ~ 2023.03.30.(목)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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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 2023.05.01.(월)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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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 2023.05.30.(화)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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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2023.05.31.(수)부터  | 
			
			 반환하지 아니함  | 
		
※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로 반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