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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부동산금융보험학과


21세기를 선도하는 부동산·금융·보험의 전문인력 양성의 산실!

부동산금융보험학과, REFIC​

공지사항

[학사]2024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4.03.12 조회수181

 

  출석인정 사유 및 인정기간(학칙 시행세칙 제38조 제4항 관련)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나. 입원 또는 장기 치료 등으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5주 이내 입원 또는 치료 기간

*입원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

다. 징병검사

검사일

*징병검사 통지서

라.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마.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해당기간

*정부기관 초청공문

바. 학교 교내·외 중요행사 또는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참여

해당기간

*총장 승인 관련 서류

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본인 : 20일

배우자 : 5일

*출산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아. 본인 결혼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혼인증명서 및 청접장 등 증빙서류

자. 취업(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해당기간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차. 본교 인정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참여

 -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 교육시간 450시간 이상

 - 계절학기는 해당 없음

해당기간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가. 제출자료 : 종합정보시스템 내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나. 제출방법

    1) 학생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클릭 → 공결관리 →

       신규 클릭 → 담당부서 및 학과를 눌러 해당학과 지정 → 인정사유 선택 → 저장

       → 추가 클릭 → 해당 날짜 지정 → 저장 → 인쇄

    2) 학과(부) : 해당 학생의 출석인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수합 후 학사지원과로 공문 제출

  다. 제출기한

    1) 인정사유 가) ~ 사) : 해당사항 발생 전 혹은 발생 직후 제출

    2) 인정사유 아,자) : 개강 후 13~14주 제출 (증빙서류는 13주차 발급일자로 제출)

  라. 유의사항

    1) 인정사유 아,자)의 경우 과제, 중간/기말고사 등 성적처리는 강의 담당교수와 반드시!

      논의하여야 하며, 졸업 직전학기에 한해 취업계 인정 가능 (학기 초에 담당교수와 미리 논의 하라고 안내 요청)

    2) 인정사유 아) 취업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득날짜 기준으로 출석 인정 가능

      (취득날짜와 출석인정신청서 날짜 동일하게 작성, 이전 날짜는 인정 X)

     예시 : 건강보험 취득날짜 3월2일 = 출석인정신청서 인정기간 3월2일로 작성되어있어야함.

    2)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기재되어 있지 않도록 삭제 후 제출

구분

방법(경로)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

교수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내역조회

 

  

  기타 *[붙임 1] 확인 필수

    1) 코로나19 확진자 및 백신접종 출석 인정

    2) 취업 및 취업연계형 출석 인정

 유의사항

    1) 취업 및 취업연계형 출석 인정의 경우 : 출석만 인정되므로 과제, 중간·기말고사 등 성적처리는 해당 과목 담당 교수님과 반드시 상의해야하며, 졸업 직전학기에 한해 1번만 가능합니다.

    2) 취업(취업연계형×)의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취득일자를 기준으로 출석 인정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취득일자 이전일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출석인정신청서 날짜(인정기간)의 시작일자로 작성, 제출

           (예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취득일 5월31일 = 출석인정신청서 인정기간 5월31일부터~)

    3)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 후 제출해야합니다.

    4) 학생자지기구 행사(MT, 체육대회 등)는 공결 승인이 불가합니다.

    5) 채플(비대면 14분반) 및 가상강좌는 출석 인정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