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KWON UNIVERSITY
Department of Visual Communication Design
가. 반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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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사유 발생일  | 
			
			 2025-2학기 기준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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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2025. 9. 1.(월)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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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 개시일에서 30일까지  | 
			
			 ~ 2025. 9. 30.(화)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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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 2025. 10. 30.(목)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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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 2025. 12. 1.(월)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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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2025. 12. 2.(화)부터  | 
			
			 반환하지 아니함  | 
		
※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로 반영
나. 휴학자: 등록금을 납부하고 개강일로부터 7주[2025. 10. 17.(금)] 이내에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7주를 초과하여 휴학하는 휴학자의 등록금은 반환 기준을 적용하여 반환한다. 단, 입대 및 질병, 육아, 창업휴학자는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이 대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