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KWON UNIVERSITY
Department of Visual Communication Design가. 출석인정 사유 및 인정기간(학칙 시행세칙 제38조 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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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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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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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입원 또는 장기 치료 등으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 
			
			 5주 이내 입원 또는 치료 기간  | 
			
			 *입원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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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징병검사  | 
			
			 검사일  | 
			
			 *징병검사 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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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예비군훈련  | 
			
			 훈련기간  |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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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 
			
			 해당기간  | 
			
			 *정부기관 초청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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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학교 교내·외 중요행사 또는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참여  | 
			
			 해당기간  | 
			
			 *총장 승인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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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 
			
			 본인 : 20일 배우자 : 5일  | 
			
			 *출산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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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본인 결혼  |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 
			
			 *혼인증명서 및 청접장 등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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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취업(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 
			
			 해당기간  |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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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본교 인정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참여 -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 교육시간 450시간 이상 - 계절학기는 해당 없음  | 
			
			 해당기간  |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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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으로 격리된 경우  | 
			
			 격리기간  | 
			
			 * 입원 또는 격리 증명서  | 
		
나. 제출기한
1) 인정사유 자. ~ 차. 외 모든 사유 : 해당 사항의 발생 전 또는 발생 직후 제출
2) 인정사유 자. ~ 차. : 개강 후 13주차 제출 *모든 서류의 발급일은 13주차 이후로 제출
다.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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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방법(경로)  | 
			
			 제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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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 → 신규 클릭 → 담당부서 및 학과 지정 → 인정사유 선택 → 저장 → 아래 추가 클릭 → 해당 날짜 지정 → 저장 → 인쇄 → 출석인정신청서+증빙서류 제출  | 
			
			 소속 학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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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부)  | 
			
			 공문 제출(해당 학생의 출석인정신청서+증빙서류 수합하여 제출)  | 
			
			 학사지원과  | 
		
라. 출석인정 승인 여부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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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방법(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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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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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내역조회  | 
		
마. 기타 *[붙임 1] 확인 필수
1) 코로나-19 확진자(입원 또는 격리 시) 출석 인정
2) 취업 및 취업연계형 출석 인정
바. 유의사항
1) 취업 및 취업연계형 출석 인정의 경우 : 출석만 인정되므로 과제, 중간·기말고사 등 성적처리는 해당 과목 담당 교수님과 반드시 상의해야하며, 졸업 직전학기에 한해 1번만 가능합니다.
2) 취업(취업연계형×)의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취득일자를 기준으로 출석 인정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취득일자 이전일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출석인정신청서 날짜(인정기간)의 시작일자로 작성, 제출
(예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취득일 11월29일 = 출석인정신청서 인정기간 11월29일부터~)
3)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 후 제출해야합니다.
4) 학생자지기구 행사(MT, 체육대회 등)는 공결 승인이 불가합니다.
5) 채플(비대면 14분반) 및 가상강좌는 출석 인정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