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SION OF ENGLISH EDUCATION
바른 영어교육을 실현하는 영어교사 양성2021학년도 전기(2022.02) 졸업예정자분들은 작성양식에 맞추어 2021. 09. 07(화)까지 학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제출 / 메일제출 : rn1212rn@daum.net]
학생분들은 졸업이수기준표 및 규정을 숙지하시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1) 졸업예정자 조서 - 졸업이수요건을 반드시 확인, 조기졸업 신청자 포함제출
2) 조기졸업신청서 - 졸업이수요건을 반드시 확인 후 조기졸업 가능자만 제출
나. 유의사항
1) 학칙시행세칙 제47조제2항에 따라 졸업사정은 각 학과(부)에서 학칙에 따라 심사하여야 합니다.
2) 졸업예정자 조서 제출 시, 학생분들 학점이수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3) 특히, 조기졸업신청의 경우 정상학기에 졸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이수하고 총 평균성적이 4.25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함
|
가) 계절학기 취득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나) 편입생은 조기 졸업 불가 다) 조기졸업 신청을 하고 졸업요건(이수학점, 평점평균 등)을 갖추지 못할 경우, 다음 학기에 정상등록하고 최저 9학점이상 수강 신청해야 함으로 인하여 등록금 및 수강관련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니 필히 사전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졸업시험/논문”수강신청 및 논문제출은 8학기를 등록하고 재학하는 자로서 졸업기준(취득학점, 교과과정 이수조건 등)에 결격사유가 없고,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취소해주세요. (예외: 조기졸업 신청자)
5) 졸업예정자가 졸업이수요건 중 패스과목만 남아있는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수강신청 및 등록(“0”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