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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영어학과


Division of Global Communication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여기는 영어학과

공지사항

[교직] 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사항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3.24 조회수237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에 대해 사회적인 요구 및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오니, 교직과정 이수 재학생에게 결격사유 미해당 및 성인지교육 이수 등 변동사항을 포함한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을 안내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에 지장이 없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사항(과목, 성적, 인적성, 응급처치, 성인지 등)

1) 교직과정 운영 시행 규정 참고 입학년도별, 학부()/전공별로 확인

2) 교육과정 개편 및 규정 개정 진행 중인 학부()에서는 그 내용도 반영

 

. 성인지교육 : 2021년 신설

1) 2021학년도 신입학자부터 4(교직과정 이수자 2, 2023학년도 편입학자부터 4)

2) 2020학년도 입학자까지 기존 재학생 2

, 2021.02.0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사람중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 제외

 

.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확인 : 2021.08 졸업생부터 적용, 사유 발생시 자격증 발급불가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 : 개인별 원본 서류 제출

2) 성범죄 이력 조회

 

. 무시험검정원(결격사유 관련 서류 포함) 제출 관련 안내

1)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관련 서류 미제출시 자격증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무시험검정원(결격사유 관련 서류 포함) 제출 기간 : 개강 11주차 전후 기간 예정


*첨부한 파일 꼼꼼히 잘 확인하시고 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