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sion of Food and Pharmaceutical Technology
미래 식의약 산업 특화형 전문인력 양성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 출석인정 사유 및 인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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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유 |
인정기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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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
∎ 출석인정신청서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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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원(장기치료)으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
5주 이내 입원 또는 치료 기간 |
∎ 출석인정신청서 ∎ 입원 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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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징병검사 |
검사일 |
∎ 출석인정신청서 ∎ 징병검사 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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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예비군훈련 |
훈련기간 |
∎ 출석인정신청서 ∎ 교육훈련 참여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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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
해당기간 |
∎ 출석인정신청서 ∎ 정부기관 초청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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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학교 교내·외 중요행사 또는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참여 |
해당기간 |
∎ 출석인정신청서 ∎ 총장 승인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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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
본인: 20일 배우자: 5일 |
∎ 출석인정신청서 ∎ 출산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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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본인 결혼 |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
∎ 출석인정신청서 ∎ 혼인증명서 및 청접장 등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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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취업 -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
해당기간 |
∎ 출석인정신청서 ∎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 졸업예정증명서 ∎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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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본교 인정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참여 -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 교육시간 450시간 이상 - 계절학기는 해당 없음 |
해당기간 |
∎ 출석인정신청서 ∎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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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으로 격리된 경우 |
격리기간 |
∎ 출석인정신청서 ∎ 입원 또는 격리증명서 |
■ 제출기한
- 사유 발생 전 또는 발생 직후 제출
※ 단, 취업 및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개강 후 13주차 이후 제출
ex) 2026학년도 1학기 경우
2026.05.26.(화)부터 제출, 05.26.(화) 발급 서류부터 인
■ 작성 방법 및 제출처
-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 > 신규 → “보건안전대학 식품제약학부” 선택
→ 인정사유 선택 → 저장 → 아래 [추가] → 해당 날짜 및 교시 선택 → 저장 → 출석인정신청서 인쇄 →
서명 → 학과 사무실 제출
■ 유의사항
-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 채플 14분반(온라인) 및 가상강좌, 졸업과목은 출석인정 불가
- 배재대 공유 교과목 등 타대학 교류 과목의 경우 출석 인정 불가할 수 있음.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