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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웨슬리신학대학원


탁월한 지성과 영성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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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LOGY MOKWON UNIVERSITY

원우회 공지사항

이번선거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신 분들 위해 작성합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11.06.04 조회수790

안녕하세요 원우회회장 김현재입니다.
이번 선거로 인하여 많은 혼란이 일어 났다는 것에 대하여 원우회 회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먼저 이번사건의 발단과 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사항은 원우회회칙에 관한 문제점에서 발단 되었습니다.
현 30대원우회 이전의 모든 회장분들 즉 모든 분들은 아니겠지만
저희 원우회 회칙에 보면 자격중 등록학기가2학기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현 30대원우회만을 가지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이루어 졌던 Th.m 원우회장 중 본 회칙을 모르고 자격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저희 30대원우회 또한 이 회칙을 모른 상태에서 이전 선관위에서는 당시 입후보자였던 김현재 후보와 하흥수 후보를
최종 입후보자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선거는 최종적으로 김현재후보가 당선되었으며,
회칙에 따라 48시간 이내에 이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에 최종 당선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렇게 당선이 된 저희 원우회는 인수인계까지 맞쳤으며,
총회에서 인사를 하기 위하여 참석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을 재정하는 총회에서
학칙이 공개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현감사(당시 원우)위원장께서 이의를 제시하였고
최종당선이 되었던 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최종 당선이 되었던 30대원우회를 해산 즉 당선 무효가아닌 탄핵으로 처리 되어야 했지만
저는 이의를 받아 들여 다시한번 자격심사를 받았으며
참석 원우분들 중 이의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총회이후 48시간 이내에 이의 신청이 없어 현재까지 원우회 회장직을 직임해왔습니다.

어떤 분들께서 "그럼 왜 그때 회칙을 수정하지 않았느냐?"라고 질문 하실 것입니다.
당시 이의를 제기하였던 현감사위원장님에게
한 원우분께서 반대의견을 냈으며, 원우회장이 1년정도는 학교를 다녀야 회장직을 수행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이를 받아들이 29대의장은 이 일을 문제가 제기 될시 30대 총회에서 진행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입후보자에 대하여 재학 학기가 1학기였음을 다시한번 알게된
감사위원장은 선관위 위원장님에게 선거가 이루어지기 1주일전에 통보하였으며,
선과위위원장님은 이를 직시하고 회의를 진행 하였습니다.
관행적으로 보아 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선관위는 선거를 진행하였고

문제가 있을 시에 총회에서 자격심사를 하자고 결론을 내고
선거를 진행하였습니다.

선거가 진행되었고, 당선공고가 붙었으며

저는 감사에게 이를 묵비 할 수없음을 밝히고
선관위 측에는 총회는 당선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곳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음모론을 저에게 이야기 했으며, 왜 제제를 가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하십니다,

저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저희 원우회는 선관위를 발위하였으며 선관위의 권한 및 직무를 무시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감사가 제기하였으며 이를 선관위에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문제를 가지고 원우회장이 직접 간섭하게 된다면

선관위는 그 자체로서 선관위의 권위가 떨어 질 것이며, 감사또한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이야기 했으며, 감사와 선관위는 회의를 가졌으며

이를 최종적으로 받아 들여 선거무효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관례에 대하여 이야기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례 맞습니다. 하지만 관례는 묵비가 되었을 시에는 관례이지만 벌써 29대 총회에서 문제가 제기 되었고
법을 재정하는 총회에서 이를 처리가 되지 않았으며,

29대총회에서 수정되지 않은 법은 당연히 이번 31대 원우회 입후보자에게 적용되었으며,
30대원우회는 선거전에 회칙이의가 제기 된것이 아니며, 총회에서 이의가 들어 왔습니다.

문제가된 이먼 자격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 되었음에도 이 문제를 총회까지 가지고 오게된다면
32대 원우회 입후보자가 아무리 수정된  학칙이 있더라도 문서나 어떤 오류 및 불법을 저질렀음에
선관위에게 자격에 대하여 이의를 제청 한들
법을 무시한 전 관례에 따라 32대에도 관례대로 자격미달이지만 진행 된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우회 학칙은 무용지물일 것이며, 학칙없는 원우회는 존재할수 없으며
학칙은 그 누구도 따를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이번 입후보자는 저의 친구이며, 동기입니다.
또한 같은 Th.m입니다. 사람들은 뒤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의문도 많을 것입니다.
저또한 가정이 있으며 입후보자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상한 음모론으로 저와 이번 입후보자 사이를 가르는 행위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관례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관례를 이야기하는 청문회때 의원들을 이해하십니까?

관례는 저희 30대원우회에서 끝이 났습니다.
29대 총회에서 문제가 제기 되었으며 이 법은 저희 원우회 뿐만이 아니라 정기 총회에 참석하신 분들과
이번 선거로 인하여 저를 찾아오신 분들 중
29대 총회때의 문제로 인하여 자격미달이 아니냐는 의문을 이야기 하시는 분들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또한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제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가운데 31대원우회가 꾸려진들 법적(학칙적)자격 미달임에도 이것을 선관위에서 알고 있음에도
진행되어 최종 당선이 되었다면

32대, 33대.... 이후 원우회 입후보자들은 자격미달인 사람들이 입후보 하여도 그 누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할 수있습니까? 이는 새로운 관례 즉 법은 법이고 관례는 관례고 라는
무서운 관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디 음모론 보다는 정확한 상황판단을 원합니다.

만약 이 문제가 감사와 선관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의를 제기했다면

이를 문제가 있음에도 묵비한 감사, 선관위, 원우회는 분명 문제가 됨을 그 누구도 다 알 것입니다.
또한 그 파장또한 아실 것입니다.

만약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번 총회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