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월한 지성과 영성을 향하여
GRADUATE SCHOOL OF
2019-2학기 재학생
자퇴자 및 7주 초과 후 휴학자 등록금 반환 안내
본 대학 입학금 및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교육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등록금의 반환기준’에 의거 2019-2학기 재학생 자퇴자 및 개강일부터 7주 초과 후 휴학자 등록금 반환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재학생 자퇴반환
가. 등록금 전액반환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09.02.(월) 전일까지]
나. 등록금 5/6반환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10.01.(화)까지]
다. 등록금 2/3반환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10.31.(목)까지]
라. 등록금 1/2반환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12.02.(월)까지]
* 90일이 ~11.30.(토) 공휴일로 반환기간 연장
마. 등록금 반환불가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12.03.(화)~ ]
2. 휴학반환
가. 개강일부터 7주(10월18일(금)) 이내 일반휴학자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나. 개강일부터 7주를 초과하여 휴학하는 휴학자의 등록금은 자퇴자와 같이 반환금액을 산정하여 등록금을 반환한다. 단, 군입대 및 질병휴학자는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이 대체된다.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 등록금이 유효한 학생이 자퇴하는 경우 최초 휴학시점에 따라 반환금이 산정되오니, 등록금 납부 후 휴학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개강일 전에 휴학을 하여야만 자퇴시 전액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신학대학원 042-829-7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