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월한 지성과 영성을 향하여
GRADUATE SCHOOL OF
우리대학 입학금 및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교육과학기술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등록금의 반환기준’에 의거 2015-2학기 재학생 자퇴자 및 개강일부터 5주 초과후 휴학자
등록금 반환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1. 등록금 전액반환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8.31(월) 전일까지]
2. 등록금 5/6반환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9.30(수)까지]
3. 등록금 2/3반환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10.29(목)까지]
4. 등록금 1/2반환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11.30(월)까지]
5. 등록금 반환불가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12.1(화)~ ]
6. 개강일부터 5주(10. 2(금)) 이전 일반휴학자는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이 이월되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