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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경영학부 글로벌비즈니스전공


DEPARTMENT OF GLOBAL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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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2학기 국내학기제인턴십 신청 안내

작성자 유** 작성일 2026.07.27 조회수23

안녕하세요 경영학부 글로벌비즈니스전공 조교입니다. 
2026학년도 2학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국내학기제인턴십'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청을 하더라도 기업매칭이 안 될 경우에는 실습이 불가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1. 현장실습학기제 안내

과목명(교과)

● 학기제표준단기현장실습 (구. 국내학기제인턴십)

● 학기제표준장기현장실습 (구. 국내학기제인턴십)

● 학기제자율현장실습

※ 기존 ‘국내학기제인턴십’은 신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에 따라 ‘표준단기현장실습’ 및 ‘표준 장기현장

   실습’으로 교과목 명칭이 개편되며, 학사시스템 반영 및 세부사항은 추후 학사지원과 안내에 따름

※ 학사시스템상 개설 교과목명이 별도인 경우 실제 개설 교과목명으로 기재

대상

● 재학생 (4학기 이상 이수한 자)

※ 직전 학기 평점평균 1.50 이상 또는 직전 2개 학기 평점평균 1.50 이상인 자

실습기간

● 2026.09.01~2026.12.31. 기간 중 운영

● 학기제표준단기현장실습: 12주 이상

● 학기제표준장기현장실습: 15주 이상

● 학기제자율현장실습: 12주 이상

● 2026학년도 2학기 개강일에 맞춰 실습 시작

실습내용

● 실습기관 운영계획서 및 현장실습 유형별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

● 학기제표준단기현장실습: 12주 총 480시간 기준

● 학기제표준장기현장실습: 15주 총 600시간 기준

● 학기제자율현장실습: 12주 기준

기업요건

● 산재보험 가입 필수

● 학기제표준현장실습은 실습지원비 기업 지급 필수 (최저임금의 75% 이상 지급)

* 산재보험 미가입 및 실습지원비 미지급시 실습 불가

학점인정범위

● 학기제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필수

● 졸업학점에 포함하며, 평점화 하지않음 (P/F)

● 인정학점 

 - 학기제표준단기현장실습 / 학기제자율현장실습 : 12주 12학점

 - 학기제표준장기현장실습 : 15주 15학점

● 10주 미만 중도포기시 미이수(F) / 10주 이상 15주 미만 중도포기시 7학점

● 가상강좌에 한해 최대 6학점까지 신청 가능

   (단, 실험·실습·실기 등 외부활동 병행 과목 제외)

제외대상

● 휴학생, 성적 요건 미충족자

● 유치원, 사회복지사 등 국가 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한 현장실습

● 1일 8시간 미만의 현장실습 혹은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의 현장실습

 

2. 신청 방법

2026.08.03(금) 14:00까지 학과사무실 제출(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3. 유의사항

 가. 학생 : 수강신청 기간에 맞춰 '학기제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미신청시 진행 불가)

 나. 비교과 형태로는 진행 불가(교과만 가능)

 다. 학기제자율현장실습은 현장실습지원센터 사전 확인 후 운영 가능

 라. 문의 : 현장실습지원센터(☎7153)
 

붙임 1. 현장실습학기제_제출서류 및 진행방법 안내 1부.

     2. 현장실습학기제_제출서류양식 1부.

     3. 2026 현장실습 제출서류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