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목원대학교미술교육과


DIVISION OF ART EDUCATION

문화의 시대를 주도하는 미래 미술교육 전문가 양성

공지사항

2024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4.04.24 조회수63

출석 인정사유 및 인정기간 (학칙 시행세칙 제38조 제4항 관련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당일부터 7

(공휴일 포함)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입원 또는 장기 치료 등으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5주 이내 입원 또는 치료 기간

입원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

. 징병검사

검사일

징병검사 통지서

.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해당기간

정부기관 초청공문

. 학교 교내·외 중요행사 또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참여

해당기간

총장 승인 관련 서류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본인 : 20

배우자 : 5

출산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본인 결혼

당일부터 7

(공휴일 포함)

혼인증명서 및 청접장 등 증빙서류

. 취업(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해당기간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 본교 인정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참여

-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 교육시간 450시간 이상

- 계절학기는 해당 없음

해당기간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코로나19 확진자 및 백신접종 출석 인정

공결사유

공결기간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확진

격리(치료)

기간

출석인정신청서

양성확인서

인정 사유 : )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간

백신접종

접종일(1)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해당 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 후에 승인 확인

 

접종 후 1일까지(다음날)

진단서(진료확인서, 소견서)

*이상반응 발생 시에만 가능

백신접종 :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해당 과목 담당 교수에 미리 상의 후 증빙서류 제출

백신접종 다음날 : 이상반응(접종부위 통증, 발적, 발열, 근육통, 알레르기 반응 등) 발생 시에만 가능

ㅇ 해당 공결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정책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기한 및 방법

ㅇ 제출 기한 : 해당 사항의 발생 전 또는 발생 직후 제출
* 늦게 제출할 시 출석 인정이 불가할 수 있음

ㅇ 제출 방법

구분

제출서류

제출처

학생

출석인정신청서(종합정보시스템) + 증빙서류

소속 학과() 사무실

학과()

공문(해당 학생의 출석인정신청서 + 증빙서류 수합)

학사지원과

 

 

출석인정신청서 작성 및 확인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구분

방법(경로)

작성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수업 강의정보 공결관리 신규 클릭 담당부서 및 학과 지정 인정사유 선택 저장 아래 추가 클릭 해당 날짜 지정 저장 인쇄

확인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수업 강의정보 공결관리

교수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수업 강의정보 공결내역조회

ㅇ 여러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 한 과목의 해당 날짜 선택, 저장한 후 다시 추가를 눌러 다른 과목의 날짜 선택, 저장

 

유의사항

ㅇ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자치기구 행사(MT, 체육대회 등)는 공결 승인이 불가합니다.

채플(비대면수업 14분반) 및 가상강좌는 출석 인정이 불가합니다.

출석인정신청서는 승인처리 이후 자동으로 출석의 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공결조회에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신 후 해당 교과목 교수님께 출석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신청서 안내문.

      2.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