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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미술교육과


DIVISION OF ART EDUCATION

문화의 시대를 주도하는 미래 미술교육 전문가 양성

공지사항

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사항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4.05.02 조회수53

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 운영 학과에서는 재학생에게 변동사항을 포함한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을 안내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원자격증 취득 관련 사항(과목, 성적, 인적성, 응급처치, 성인지 등)

    1) 교직과정 운영 시행 규정 참고 입학년도별, 학부(과)/전공별로 확인 지도

    2) 교육과정 개편 및 규정 개정 진행 중인 학부(과)에서는 그 내용도 반영 지도

    3) 표시과목에 따라서 분야별 필수 이수해야 하는 기본이수 과목 수 상이하므로 반드시 교육부 고시 [별표3]의 표시과목별 비고란 확인하여 운영

  나. 성인지교육 : 2021년 신설

    1) 2021학년도 신입학자부터 4회(▶교직과정 이수자 2회, ※2023학년도 편입학자부터 4회)

    2) 2020학년도 입학자까지 기존 재학생 2회

      ※단, 2021.02.0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중인 사람중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 제외

  다.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확인 : 2021.08 졸업생부터 적용, 사유 발생시 자격증 발급불가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확인 : 개인별 원본 서류 제출

    2) 성범죄 이력 조회

  라. 무시험검정원(결격사유 관련 서류 포함) 제출 관련 안내

    1)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관련 서류 미제출시 자격증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

    2) 무시험검정원(결격사유 관련 서류 포함) 제출 기간 : 개강 11주차 전후 기간 예정

      ※ 해당학기 졸업학점 부족자 안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