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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화장품학과


MOKWON UNIVERSITY

대한민국 화장품사관학교

공지사항

2024-1학기 자퇴자 및 휴학자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

작성자 송** 작성일 2024.02.07 조회수66

1. 관련 규칙 및 규정

  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 [별표] ‘등록금의 반환 기준’

  나. 등록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등록금 반환)

 

2. 관련 규칙 및 규정에 따라 2024-1학기 재학생 자퇴자 및 개강일부터 7주 초과 후 휴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2024-1학기 기준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2024. 3. 1.(금)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까지

~ 2024. 4. 1.(월)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2024. 4. 29.(월)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2024. 5. 29.(수)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2024. 5. 30.(목)부터

반환하지 아니함

 

※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로 반영

  나. 휴학자: 등록금을 납부하고 개강일로부터 7주[2024. 4. 19.(금)] 이내에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되며, 7주를 초과하여 휴학하는 휴학자의 등록금은 반환 기준을 적용하여 반환한다. 단, 입대 및 질병, 육아, 창업휴학자는 복학하는 학기로 등록금이 대체된다.

  다. 학칙 제7조(학기)에 따른 학기 개시일

      제1학기: 3월 1일

      제2학기: 9월 1일

  라. 2024-1학기 개강일: 2024년 3월 4일(월)

 

붙임 1.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1부.

      2. 등록금에 관한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