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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생활관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곳​
원대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곳​

목원대 생활관입니다.

납부금안내

입사비

  1. 입사비에는 관리비만 포함한다.
  2. 입사비는 매학기별 납부하며, 방학중 입사비는 별도로 고지 후 납부한다.

(2024-1학기 기준)

입사비 - 목원학사(구관,신관) 정보 제공
학사 호실 입사비 비고
목원학사(동,서관) 4인1실 512,000 한 학기 기준
2인1실 672,000
목원학사(신관) 2인1실 800,000
1인1실 1,600,000

입사비 환불

생활관 운영 수칙 제 19조 생활관 입사비 환불은 공식입사일 이전 환불신청자에 한하여 100% 환급 가능하나, 공식입사일 이후 학적변동(자퇴, 휴학, 제적) 또는 질병(코로나19 확진 포함)에 한하여 관련서류 제출 시 위약금 공제 없이 잔여 주차를 산정하여 환불되며, 입사비 납부 후 개인사정 및 부적응으로 인한 자진퇴사자와 징계, 벌점 등으로 인해 중도퇴사 조치된 관생에 대한 환불은 30%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또한 방학 중 잔류자의 입사비는 학기 퇴사기준과 동일 원칙으로 적용되며, 잔류기간에 따라 환불가능 기간의 차이가 있음.

생활관 입사비 환불 산출 방법
  • 퇴관일을 기준으로 잔여금액 중 30%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되며,
    단, 학적변동(자퇴, 휴학, 제적) 또는 질병(코로나19 확진 포함)으로 인한 퇴관자는 위약금 공제없이 잔여 주차를 산정하여 환불.
  • 입사기간 만료일 30일 이내(4주)는 환불되지 않음.

위약금=잔여일주(주 단위)×주비용×30%)

실환불액-(잔여일수(주단위)×주비용)-위약금

중도입사

학기 중 결원 발생 시 본인 희망에 의해 중도 입사하는 경우 희망입사일 기준 잔여주차로 산정하여 입사비를 납부하여야 함.
단, 생활관에서 추가모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고를 통해 입사한 관생의 입사비는 별도 공지함.